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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시] 지역기업 제품 우선 구매 규정 제정
지역 밀착형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 마련
등록날짜 [ 2017년10월12일 10시07분 ]

부천시는 지난 달 29일 전국 최초로 「지역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 규정」을 제정했다.

 

이번 규정(훈령 제910호)은 부천시가 “경제 우선! 일자리 먼저!”라는 시정슬로건 아래 꾸준히 추진해 온 지역기업 우선활용 정책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로써 지역기업 우대정책의 기본 토대를 만들어 보다 실질적·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기업 제품 우선 구매 목적 ▲우선 구매 범위 ▲적용대상 기관 ▲관련 부서의 임무 등이 담겨있다.

 

규정 시행에 따라 부천시 및 출자·출연기관 등은 공공분야의 물품·공사·용역·서비스 등의 계약에 있어 지역기업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

 

특히 훈령 제정에 앞서 지역기업인 및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자의 90%가 훈령 제정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해 훈령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이재우 부천시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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