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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봄철 산불 위법행위 강력집행 예고
등록날짜 [ 2020년03월20일 14시04분 ]

 

대전서부소방서는 봄철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3월을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전국기준 산불 발생 건수는 평균 440건, 산림 피해면적은 857ha며, 특히 봄철(2~5월)기간 동안 산불발생 건수는 281건(64%), 피해면적은 583ha(68%)로 집중돼 있다.
 

이에 서부소방서는 이달 말까지 산불 특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4월부터는 위반행위 발견 시 과태료, 행정명령 부과 등 강력한 법 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이나 인접한 논·밭 주변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소방차량을 출동하게 할 경우 ‘대전광역시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화재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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