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올해 조업시기를 앞두고,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제도 강화 등 어선안전 분야 제도 개정 사항에 대하여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연근해어업인 안전조업 교육(13회, 약1,400명) : 집합 및 도서별 순회교육 매년 실시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제도 강화를 위하여 「어선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는 개정사항에 대한 어업인 혼선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승선정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은 구명뗏목을 의무 설치하여야 하며(3월말까지 계도기간), 올해부터 건조되는 낚시어선의 경우 선실 내 2개 이상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주기도 1년으로 단축되었다. 
  
낚시어선을 운항하는 선장 자격도 강화되었는데, 당초 소형선박조종면허만 보유하면 운항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승선경력 2년(’21. 2. 20.까지는 1년)이 추가로 필요하며, 야간운항 시 안전요원 승선도 의무화(13인 이상 승선한 경우)되었다. 그리고, 승객 외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영업 중 낚시행위를 할 수 없는 조항도 신설되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였다. 
  
낚시어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되었는데, 신규 낚시어선 진입자와 사고 발생시킨 자는 전문교육을 5일 이내 받아야 하는 등 낚시어선업자의 의식개선에도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수산자원 보호 관련 조항도 신설되었다.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판매할 수 없게 하였고, 낚시활동 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법령으로 명시하였다. 
  
낚시어선 뿐만 아니라, 어선 안전관리 분야의 경우에도 변화가 있었다. 조업 중 인명사고 방지를 위하여 기상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어선용 구명의 포함) 착용을 의무화 하였고,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도 신설되었다. 그리고, 어선에 비치하는 소화기를 쉽게 구입하고 교체 가능하도록 육상용 소화기를 어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화재 발생 대응이 원활하게 되었다. 
  
선박 음주운항 처벌도 대폭 강화되었다. 당초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처벌하였으나, 개정 예정인(2020. 4월 예정)해사안전법에 의하면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화하였고, 상습 음주 운항자 및 음주 측정 거부에 따른 벌칙도 강화되었다. 
  
아울러, 폐어구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실시 중인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기준이 상향되어, 나일론 어구가격보다 40% 낮은 금액으로 생분해성 어구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종희 수산과장은 “개정 사항에 대한 어업인 혼선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홍보·계도하고, 국가안전대진단 및 분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어선어업인과 낚시어선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어선 안전관리 달리지는 사항 
	
		
			| 
			 구분 
			 |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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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초 
			 |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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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제도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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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 
			
			 구명뗏목 
			 | 
			
			 - 
			 | 
			
			 설치 의무화 
			(13인승 이상, 최대승선인원 100% 이상 수용)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시행령 
			(’20. 1. 1.) 
			 | 
		 
		
			| 
			 비상탈출구 
			 | 
			
			 - 
			 | 
			
			 (신설) 2개 이상 확보 의무화(’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낚시어선) 
			 | 
		 
		
			| 
			 선장자격 
			 | 
			
			 소형선박조종면허 
			 | 
			
			 소형선박조종면허 + 승선경력 2년 
			(’20. 2. 20. 까지는 승선경력 1년) 
			 | 
		 
		
			| 
			 사고 재제 
			 | 
			
			 - 
			 | 
			
			 낚시어선업 미신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시킨 경우 영업정지 폐쇄 
			 | 
		 
		
			| 
			 낚시어선업자 등 전문교육 
			 | 
			
			 강의식 4시간/연 
			 | 
			
			 신규진입자 및 안전사고 발생자 5일 이내 전문교육 조항 추가 
			 | 
		 
		
			| 
			 안전검사 
			 | 
			
			 2~3년 주기(어선검사) 
			 | 
			
			 매년 안정성 검사 
			 | 
		 
		
			| 
			 안전요원 
			 | 
			
			 - 
			 | 
			
			 1명 의무화 
			(야간운항 목적 + 출항 시 13인 이상 승선 낚시어선) 
			 | 
		 
		
			| 
			 어선 안전관리 강화 
			 | 
			
			 구명조끼 착용 
			 | 
			
			 - 
			 | 
			
			 기상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 또는 어선용구명의 착용 의무화 
			(미착용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어선안전 
			조업법 
			(’20. 8. 28.) 
			 | 
		 
		
			| 
			 소화기 
			 | 
			
			 어선용 소화기 
			 | 
			
			 육상용 소화기 사용가능 
			 | 
			
			 어선법 
			(’20. 2. 1.) 
			 | 
		 
		
			|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 
			
			 생분해성 어구 가격 
			 | 
			
			 생분해성어구가격 - 
			나일론 어구가격의 90% 
			 | 
			
			 생분해성어구가격 - 
			나일론 어구가격의 60% 
			 |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시행지침 
			 | 
		 
		
			|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 
			 | 
			
			 음주운항 처벌기준 
			 |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 
			3년 이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 
			
			 혈중 알콜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해사안전법 
			(’20. 4. 1. 예정) 
			 |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0.03% 이상 0.8% 미만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 
		 
		
			| 
			 상습위반자 
			 | 
			
			 1회 위반 
			3년 이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 
			
			 1회 위반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처벌 
			 | 
		 
		
			| 
			 2회 위반 
			1회 위반 시와 동일 
			 | 
			
			 2회 이상 위반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 거부 
			 | 
			
			 1회 거부 
			3년 이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 
			
			 1회 거부 
			3년 이하 징역 이나,3천만원 이하 벌금 
			 | 
		 
		
			| 
			 2회 위반 
			1회 거부 시와 동일 
			 | 
			
			 2회 이상 거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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