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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 특별사법경찰, 설 명절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실시
부정유통행위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도, 시․군, 농관원 합동단속
등록날짜 [ 2020년01월06일 17시54분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고유의 설 명절을 대비하여 농축수산물 부정유통행위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단속을 1월 6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

 

도 특별사법경찰과 농식품유통과, 시․군, 그리고 농관원 등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도 특별사법경찰관은 판매업소의 중복(단속기관)단속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 합동단속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중복단속은 최소화 하는 대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명욱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단속을 통해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사회조성을 위해 홍보와 지도를 병행하는 대신 동종전과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할 것이라고 밝히고 “설 명절 성수기에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의심되면 민생안전점검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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