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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밀수입된 무허가 생리대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
등록날짜 [ 2017년09월27일 11시56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생리대 제조업체인 한국다이퍼㈜(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가 국내에서 실제 제조한 ‘육심원울트라슬림중형생리대’ 등 23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생리대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다이퍼㈜가 제조판매한 제품 중 중국에서 완제품 형태로 밀수입한 것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업체가 제조한 정상 유통 제품은 ‘육심원울트라슬림중형생리대(’16.12.5 제조)’, ‘베어스토리스크릿대형(’17.1.4 제조) 및 ’베어스토리시크릿중형(‘17.1.5 제조)’ 등 23개 제품이며, 회수대상 제품은 현재까지 104개 품목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밀수입된 제품 대부분은 중국, 베트남 등으로 재수출되었으며, 일부 제품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현재 국내 유통규모 등은 해당업체 조사를 통해 확인 중에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의 관할인 광주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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