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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 불법튜닝 자동차·굉음 오토바이 특별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19년12월16일 17시42분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안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튜닝 자동차와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의 교통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으로, 불법자동차에 대한 주민의 신고 건수도 월평균 200건 이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간선도로와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대해 특별단속과 계도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배달서비스 업체 증가로 인한 오토바이 굉음과 사고에 대해서도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 이륜차 안전운행을 단속하고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의 HID 전조등 불법튜닝을 비롯해 승인이 금지된 구조와 장치를 튜닝한 경우, 철재 범퍼가드를 불법 장착하거나 최저지상고 위반, 소음기와 경음기 등의 불법 부착, 돌출스포일러와 돌출에어뎀 부착 차량, 번호판의 고의 가림, 번호판 봉인탈락, 이륜차의 불법 구조변경과 소음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외에도 구민신고제를 운영해 안전교통문화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심 있는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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