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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 안내
등록날짜 [ 2019년11월12일 12시42분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정부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오물분쇄기에 한해 일반 가정에서만 판매·사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업체들이 인터넷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해 하수관 막힘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수도법에서는 불법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불법제품 사용 시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20% 미만 배출, 또는 80% 이상 회수 제품 중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특히 80%의 고형물을 배출하는 2차 처리기를 제거하거나 부품 등의 탈부착이 가능하게 제작된 제품은 불법이다. 자세한 판매·사용제품 인증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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