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서울 14 °C
로그인 | 회원가입
05월07일tue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핫이슈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민권익위원회]추석선물 허용 범위는…청탁금지법 3가지 오해
친지·연인 사이 등은 무관…“우리 농축수산물 많이 주고받길”
등록날짜 [ 2017년09월23일 11시51분 ]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상 선물과 관련한 오해를 바로 잡고 선물이 가능한 범위를 25일 안내했다.

 

오해 1. 청탁금지법으로 5만원이 넘는 선물이 금지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므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친구·연인 등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금액 제한을 받지 않고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다.

 

또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가족이나 친지·이웃·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다.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장인·처형·동서·아주버니 등 친족(민법 제777조)이 주는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다.

 

오해 2. 공직자는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수 없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친구·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 받는 선물 등은 5만원을 넘어서도 가능하다.

 

오해 3.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와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따라서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각종 간담회나 회의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하다.

 

다만,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인·허가 등 신청인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 피의자, 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금액에 상관 없이 주고 받을 수 없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선물이나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므로 이번 추석에는 가뭄·홍수·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같은 청탁금지법상 선물 수수 허용범위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 유통업체 등에도 적극 알릴 계획이다.

---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044-200-7642

2017.08.25 국민권익위원회
올려 1 내려 0
구자송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특허청]유기 고분자 태양전지 소자,광전변환효율이 기술개발의 관건 (2017-09-25 07:00:00)
[청와대]문 대통령 “北 참여하는 평창 평화올림픽 성사시킬 것” (2017-09-21 17:34:38)
[인천서구]인천서구지속가능발...
[인천부평구] 인천탁주, ‘찾아...
[인천부평구] 초등학생 대상, ...
[인천강화군] 윤도영 권한대행 ...
[인천강화군]강화섬약쑥한우가 ...
[인천강화군] 6월 30일까지 어...
[전라남도]김영록 지사, “중대...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