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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결혼이주 여성, 배우자 신원보증제도 2011년 폐지
등록날짜 [ 2019년07월08일 22시59분 ]

우리 부는 그동안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사례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2월 결혼이주 여성의 체류기간연장이나 영주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제출 제도를 폐지하였고, 귀화 시에도 신원보증서 제도 자체를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결혼이민(F-6) 사증을 신청하여 입국하는 경우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결혼에 따른 책임 의식을 제고하여 이주여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우리 부는 ‘19. 1. 29. 세계일보, 「남편이 귀화 신청 취소 가능 ... 평등한 관계  불가능」보도와 관련하여, 결혼이민자의 신원보증

제도

*는 2011년에 폐지하였으며, 귀화신청 시에도 남편의 신원보증이나 동반출석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설명 자료를 배포한 바 있음.

 

한국인 배우자 일방의 주장만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허가나 영주·귀화 신청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 등 체류허가 취소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확인되어야만 체류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이혼하거나 배우자 사망 등으로 혼인관계가 단절 되었어도  본인에게 혼인단절의 주된 책임이 없으면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체류기간연장·영주, 귀화 신청이 가능

 

 ** 국민인 배우자의 주된 귀책사유로 혼인이 단절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국민인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배우자 폭행 등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 여성관련 단체 확인서 등으로 그 피해사실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은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되거나, 종료 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국내체류가 가능합니다.

우리 부는 ‘11. 4. 5.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 규정을 신설하여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의 경우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되거나, 종료 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체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가 성숙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는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증진과 국내 조기정착 등을 위해 조기적응프로그램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가 성숙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공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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