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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모두의 의무’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등록날짜 [ 2019년06월19일 15시34분 ]


 

인천서부소방서(서장 김문원)는 19일 서구 관내 정서진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4개소에서 서구청, 서부경찰서와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 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통한 소방통로확보 및 대시민홍보활동 ▲소방통로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등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고정식차광막→이동식(도르래식)차광막으로 개조 유도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홍보 등이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공동주택 건축주에게 설치 의무를 부과하며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아직도 출동을 나가다 보면 교차로에서 진행을 멈추지 않는 차량을 많이 보게 된다”며 “소방차 길터주기는 양보가 아닌 의무라는 생각으로 멀리 소방차가 보이면 속도를 줄여 진행을 멈출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안전하게 소방차의 출동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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