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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구] 개업공인중개사 법령교육 및 도로명주소 홍보
등록날짜 [ 2017년09월14일 11시22분 ]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지난 13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600여명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중개업 관련 민원 사례, 도로명 상세주소 신청방법에 대한 교육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전자계약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내용 및 민원사례를 소개, 중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내용은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의 개념과 절차, 현안별 개선사항 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례와 행정처분 사례를 알려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현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란 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거래 시에 작성하던 종이계약서 대신, 거래 당사자가 지참한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의 절차를 거치고,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으로 계약서 위변조 방지,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기수수료 약 30% 절감 등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진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부평구의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업과 단합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잘 수행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교육내용이 현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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