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조금 서울 31 °C
로그인 | 회원가입
06월23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민권익위원회] 법원 판결로 보훈급여 지급 외손자 → 친손자
외손자에 이미 지급된 급여 환수는 가혹
등록날짜 [ 2017년09월11일 10시15분 ]

법원 판결로 보훈급여 수급권이 외손자에서 친손자로 바뀌었더라도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외손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하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독립유공자 故 이 모 씨의 외손자 정 모 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지난달 8일 인용 재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정 모 씨는 1960년에 사망한 故 이 모 씨의 외손자로서 지난 2015년 국가보훈처로부터 해방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 손자녀도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는 안내를 받고 유족등록을 신청했다.

 

같은 해 6월 정 모 씨는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급여금 수급자 결정 통지를 받고 다음해 10월까지 1천백 6십만 원 가량의 보훈급여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2015년 8월 故 이 모 씨의 친손자 이 모 씨가 고인을 간병하는 등 실제로 부양*한 것은 자신이므로 보훈급여금을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에 따라 지난해 10월 보훈급여금 수급권자가 이 모 씨로 바뀌게 되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의 손자녀가 2명인 경우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을 우선하도록 규정

 

이에 국가보훈처는 지난 1월 정 모 씨에게 그동안 받은 보훈급여금 전액을 반납하라고 통보했고 정 모 씨는 자신이 어떠한 부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고 국가보훈처 결정에 따랐을 뿐이라며 한 달여 후 보상금 반납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정 모 씨가 국가보훈처의 안내를 받아 유족등록을 신청해 수급자로 결정되었고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정 모 씨가 보훈급여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고인을 주로 부양한 자가 이 모 씨라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중앙행심위는 또한 보훈급여금 대상자 선정 이후 이 같은 사정이 나중에 밝혀진 점 등을 감안해 80세의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차상위계층인 정 모 씨에게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도록 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올려 0 내려 0
박구재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개 소프트웨어’ 무기체계 활용 기준 마련 (2017-09-11 10:21:01)
[경기부천시] 장기요양기관 역량강화 교육 (2017-09-11 10:03:48)
조용익 부천시장, 도시 성장·...
강화군, 군민 생각이 정책으로...
차준택 부평구청장, 청렴협의체...
인천서구복지재단, 사회적 고립...
개도국 지방행정과정 동행연수...
김민재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 ...
여름철 위기가구 사각지대 발굴...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