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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추석 앞두고 축산물 이력제 특별점검
11일부터 3주간 이력번호․거래실적 등 보관 여부 집중
등록날짜 [ 2017년09월10일 13시19분 ]

전라남도가 축산물 수요가 느는 추석을 앞두고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축산물 이력제 이행실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 업종은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 등이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지난 6월부터 축산물 이력표시 대상 업종으로 추가됐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등의 식육 취급업소에서는 식육 판매 표지판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해 보관하고 판매해야 한다. 거래 실적은 매입의 경우 1년간, 매출은 2년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자에게 10만~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식육 판매장에 진열된 축산물의 이력번호 조회가 안 되거나, 도축 일자 등이 오래된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등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해 증거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소는 출생 후 부착한 귀표를 통해 많은 이력정보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어, 한우고기를 포함한 국내 유통되는 축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에서 ‘축산물 이력정보’ 앱을 통해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의 ‘축산물 이력정보’ 앱에서는 한우, 젖소, 육우 등 소의 종류와, 성별, 출생일자, 소유주, 농장식별번호, 사육지, 구제역 예방접종 일자, 브루셀라병 검사 일자, 결핵 검사 일자, 도축장 명과 소재지, 육질 등급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앱을 실행해 이력번호를 입력하거나, QR코드 또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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