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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배출업소 10곳 적발
무허가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10곳 적발
등록날짜 [ 2019년03월08일 11시24분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1월 4일부터 2개월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은 올해 들어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잦아지는 등 대기질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동절기 사용량이 많은 대형 보일러 및 소각시설 설치 사업장, 시멘트, 주물사, 골재 등 입자상 물질을 취급해 미세먼지 발생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인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사업장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 중 섬유를 염색하는 A사업장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체에 매우 유해한 염화수소 가스가 발생하는 보일러(6톤/hr)를 무허가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보일러를 가동할 때 발생하는 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했던 집진시설(210㎥/min)도 가동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을 비정상적으로 배출하고 있었다.
 

또한 금속분말이나 주물사 등 미세먼지 유발물질을 제조하거나 원료로 사용하는 B, C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집진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 저장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됐다.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D, E 사업장은 제품원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석탄재 등을 보관하는 60톤 규모의 저장시설 4개를 미신고 상태로 수년간 불법적으로 운영했다.
 

특히 E 사업장은 야외에 보관 중이던 3000㎥ 규모의 석분과 모래에 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미세먼지 발생우려가 매우 높았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 조치이행 명령을 하는 등 강력 처분할 예정이다.
 

대전시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은 "미세먼지는 제1군 발암물질로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유발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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