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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군산시]골목상권 홍보를 위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운영
등록날짜 [ 2019년02월12일 10시29분 ]


 

군산시가 소상공인들의 홍보 지원 및 무질서한 불법 공공현수막 근절을 위해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홍보용 114면과 각종 행사 및 행정홍보용 122면을 운영할 계획이다.

 

소상공인(1년 이내 신규창업자 우선) 홍보용은 업소 당 월 1회 최대 4면까지 무료로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게첩기간은 7일이다.

 

이용신청은 매주 월~수요일까지 소상공인 증명서류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건축경관과에 선착순 접수하면 되고, 유흥업소 및 청소년 보호․선도에 반하는 내용 등은 금지된다.

 

또한, 행정홍보용 게시대는 각종 시책 및 행사홍보와 정당 및 공공기관 등의 행사․정책 홍보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운영으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및 쾌적한 도시미관을 살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무료 홍보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단형 게시대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건축경관과 광고물계(☎454-361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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