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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주민안심 책임진다
전 주민 별도신청 없이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
등록날짜 [ 2019년01월24일 11시51분 ]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올해에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주민은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돼, 서구 관내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구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16년도부터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해 시행해 왔다.

 

올해에도 구는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다 상해를 입은 경우 위로금 등을 지원한다. 구는 2016년 182건 1억 8백만 원, 2017년 149건 9천 4백만 원, 2018년 119건 7천 3백만 원 지금까지 총 450건 2억 7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자전거 단체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탑승 중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1,500만원, 4주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 일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7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위로금은 지난해 대비 10만원씩 상향됐다. 이밖에 벌금(최고 2,000만원)과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사고처리 지원금(3,000만원)도 실비 보상한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지 않은 상태라도 자전거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 사고 등이다.

 

서구 관계자는 “모든 주민에게 보험을 가입해드린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시다가 혹시 사고가 발생하면 잘 활용하시길 바란다”며, “실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더욱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사고에 따른 보험금 신청은 인천 서구 자전거 단체보험 콜센터(1899-7751)에 문의해 사고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면 된다. 청구 가능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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