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사업은 ▲붕괴위험이 있는 담장, 옹벽 등 노후기반시설 보수 ▲옥상 방수공사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보수 등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사업이다.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단지와 보조금액을 결정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오는 2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부천시청 10층 건축관리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송재종 부천시 건축관리과장은 “보조금 지원사업을 잘 활용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올해부터 4년간 도비 보조금을 확보해 예산을 증액 편성했으며, 더 많은 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부천시 건축관리과(032-625-41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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