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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탈루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등록날짜 [ 2017년08월24일 13시01분 ]

국세청은 8월 9일 (수)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자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으며, 청약조정대상 지역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 등 중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86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사대상자 유형 및 세금 탈루 혐의사항을 살펴볼까요?

 

무직인데 인기 아파트를 어떻게?


27세의 취업준비생이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서울 인기 지역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취득해 취득자금 편법 증여받은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시세보다 프리미엄 분양권 가격을 낮추어 신고?


청약 당시 경쟁률이 33:1에 달했고 현재 프리미엄 시세가 4억 원인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당연히 세무 조사 대상이죠?

 

중개업자가 분양권 다운 계약 및 불법 전매 유도를 했다고?


다수의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본인 명의로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을 탈루했다고 합니다.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수십 채의 빌라를 신축 판매하여 다수의 부동산과 주식,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면서도 편법으로 소득을 축소신고 했다면 세금 탈루를 했으니 당연히 세무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는 물론,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세무조사 관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 및 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2017.08.24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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