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서울 24 °C
로그인 | 회원가입
06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시] 전복포획금지(9~10월) 앞두고 사전 홍보
불법어업 예방 위해 선지도 후단속 나서기로
등록날짜 [ 2018년08월27일 08시46분 ]

울산시가 전복포획금지 기간(9~10월)을 맞아 단속을 앞두고 불법어업 예방 및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지도 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동구와 북구, 울주군의 19개 어촌계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요청 시 합동 홍보반이 방문해 설명도 실시할 계획이다.

 

어촌계 관할 수협에도 통보해 금어기간 중 전복 위판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법 위반으로 어업인이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울산시와 구군은 홍보가 끝난 9월부터는 마을어장내 전복채포와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9∼10월 기간중 전복을 채포·판매할 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어촌계에서는 어촌계원들이 기 기간에 마을어장에서 전복을 잡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려 0 내려 0
김한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남홍성군] 교통약자 위한 ‘무장애 숲길’ 조성한다 (2018-08-27 08:54:59)
[울산시]일자리창출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본격 추진 (2018-08-27 08:44:56)
김포署, 김포노인대학 재학 노...
박용철 강화군수, 대북전단 살...
김포서, 학부모폴리스 연합 ‘...
[인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
[경기도]“여름철 복지 사각지...
[서울시]북한산 조망하며 물멍,...
[경찰청]“비 오면 일단 감속”...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