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이 대폭 확대 되었다.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사업장 가입이 되었던 건설일용근로자가 2018. 8.1 부터는 월 8일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자에 해당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크게 해소하게 되었다.
이로써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에 해당되는 것과 함께 건설일용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에 해당되어,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함으써 본인부담을 덜게 되었다.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 간 유예기간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2018.8.1.)하기로 하였다.
국민연금공단 부천지사 김명권 지사장은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확대를 통해 건설일용근로자 40만 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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